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 프로그램은 2002년에 도입된 장기 체류 비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녀가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조건과 승인 하에 부동산 구매 및 투자 기회도 제공합니다.
Kindly refer to the Comparison of PVIP and MM2H.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 실버 패키지 | 골드 패키지 | 골드 패키지 플래티넘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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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 10년 | 5년 | 15년 | 20년 |
연령 요건 | 만 21세 이상 | 만 25세 이상 | ||
최소 체류기간 요건 |
연간 최소 90일 체류 (만 21세에서 49세 사이 신청자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 | 배우자, 미혼 자녀 (만 34세 미만),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
정기예금 (필수) | 예치 | |||
21세에서 49세까지 미화 65,000 달러 (약 말레이시아통화 305,000 링깃) |
미화 150,000 달러 (약 말레이시아통화 700,000 링깃) |
미화 500,000 달러 (약 말레이시아통화 2,340,000 링깃) |
미화 1,000,000 달러 (약 말레이시아통화 4,680,000 링깃) | |
50세 이상 미화 32,000 달러 (약 말레이시아통화 150,000 링깃) | ||||
정기예금 (필수) | 인출 | |||
부동산 구매, 교육비, 의료비, 관광비용 등 목적으로 최대 50% 인출 가능 (말레이시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
부동산 구매 (필수) | 명시 없음 | 최소 말레이시아통화 600,000 링깃 | 최소 말레이시아통화 1,000,000 링깃 | 최소 말레이시아통화 2,000,000 링깃 |
부동산은 특별경제구역 내 개발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함 | MM2H 및 주정부 정책에 따라 설정된 최소금액 기준 충족 필요 | |||
부동산은 10년 이내에 재판매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 ||||
사업, 투자 및 고용 | 불가 | 허용 | ||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 불가 | 허용 | ||
교육 | 부양가족은 말레이시아 내 공인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 |||
의료 | 말레이시아 내 장기 의 치료 가능 | |||
비자 양도 (주신청자) | 직계가족에게 양도 가능 | |||
정부 신청 수수료 (주신청자) | 말레이시아통화 1,000 링깃 | 말레이시아통화 3,000 링깃 | 말레이시아통화 200,000 링깃 | |
정부 갱신 수수료 (주신청자) | 말레이시아통화 300 링깃 | 말레이시아통화 1,500 링깃 | 말레이시아통화 3,000 링깃 | 말레이시아통화 5,000 링깃 |
비자 갱신 | 최초 비자 유효기간 종료 후 5년 단위로 갱신 가능 |
Silver | Gold | Platin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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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age | 30 years old and above | 30 years old and above | 30 years old and above |
Investment (Fixed Deposit in Malaysia) | RM 500,000 | RM 2,000,000 | RM 5,000,000 |
Minimum Stay in Malaysia (Yearly) | 60 days | 60 days | 60 days |
Property Purchasing Price |
Minimum RM 750,000 (In accordance with state government requirements on foreigner minimum purchase price) |
Minimum RM 1.5mil (In accordance with state government requirements on foreigner minimum purchase price) | |
Duration | 5 years | 15 Years | Eligible to apply Permanent Residency (PR) |
The New SEZ SEZ will consist of Johor Bahru City Centre, Iskandar Puteri, Tanjung Pelepas-Tanjung Bin, Pasir Gudang, Senai-Skudai, Sedenak, Forest City, Pengerang Integrated Petroleum Complex (PIPC) and Desaru. However, this is pending confirmation from the government.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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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 모든 신청자 | 개인정보면 및 모든 출입국 도장면 포함 |
파란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 | 모든 신청자 | 사진 규격: 35x50mm |
선행 범죄경력 증명서 | 모든 신청자 | 출신국 또는 현재 거주국 정부 기관 |
혼인 관계증명서 (법적 배우자에 한함) | 주신청자 | 번역본, 공증 및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고등판무관사무소 / 총영사관에서의 진본확인(Certified True Copy) |
출생 증명서 (친자, 의붓자, 합법적 입양자) | 모든 자녀 | 번역본, 공증 및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고등판무관사무소 / 총영사관에서의 공증 또는 (Certified True Copy) |
ITE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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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passport | All applicant | Biodata page and all exit and entry stamped page |
Blue background passport size photo | All applicant | Photo size : 35x50mm |
Letter of Good Conduct | All applicant | Issued by country of origin or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
Marriage certificate (For legal spouse) | Main applicant | Translated, Notarised and Certified True Copy (CTC) by the Malaysian Embassy / High Commission / Consulate General |
Birth certificate (Biological / stepchild / legally adopted) | All children |
Translated, Notarised and Certified True Copy (CTC) by the Malaysian Embassy / High Commission / Consulate General |
Bank Statement to prove offshore income | Main applicant | Certified by Bank |
Source of income proof *Salary slips, dividends voucher, tenancy agreement or any applicable source of income proof | Main applicant | Certified by respective company / institution |
Employment Confirmation Letter | Main Applicant | Certified by respectiv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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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OTAC)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갱신 가능한 사회 방문 비자를 부여하는 장기 체류 비자 제도인 MM2H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은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국가에서 제2의 보금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신청자가 선택한 비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충족해야 하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구매 가격은 주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며 중개업자나 기존 소유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orest City 내 부동산은 500,000말레이시아 링깃부터 시작되며, 이는 다른 MM2H
범주의 일반적인 최소 구매요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특별경제구역 (SEZ)의 경우, 부동산을 승인받은 개발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중개업자 또는 기존 소유자를 통한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SEZ 규정을 따라 부동산을 Forest City 에서 승인받은 개발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Forest City의 개발업체는 Country Garden입니다.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그 부동산은 MM2H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매매계약서(SPA)에 명시된 부동산의 가치가 해당 등급의 최소 부동산 구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MM2H 비자 승인일 기준 2년 이내에 구매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에서 일부 차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비자 승인일 기준 2년 이전에 구매된 경우에는 정기예금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여부는 매매계약서(SPA)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MM2H 비자 승인일이 2025년 7월 1일인 경우,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SPA를 제출하면 정기예금의 50%를 차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M2H 프로그램 하에서는 “주거용 타이틀”을 보유한 부동산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업용 타이틀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주신청자는 만 50세 미만인 경우, 주신청자가 직접 또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 90일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신청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주신청자와 부양가족 모두가 함께 90일 체류 요건로부터 면제됩니다.
네, MM2H에서는 4개 범주가 있습니다. 해당 범주들은:
플래티넘 패키지 - Platinum Package
금 패키지 - Gold Package
은 패키지 - Silver Package
특별경제구역 (SEZ) - Special Economic Zone (SEZ)
각 범주는 고유한 재정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기예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Platinum (플래티넘 패키지): 미화 1,000,000 달러
Gold (금 패키지): 미화 500,000 달러
Silver(은 패키지): 미화 150,000 달러
SEZ (특별경제구역): 21세-49 세 주신청자의 경우 (미화 65,000 달러) / 만 50세 이상 (미화 32,000 달러)
예, MM2H 비자 승인 후 정기예금의 50% 까지를 아래에 명시된 말레이시아 내 활동을 위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신청자는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1회성 참가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게도, MM2H 프로그램의 모두 범주에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신규 MM2H 비자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자녀 및 부모를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a) 혼인증명서 -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b) 출생증명서 - 부모 및 자녀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급 서류는 반드시 발급 국가의 인증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문서를 합법화하여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실 필요가 없으며, 모든 필수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부 승인서(Conditional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에는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예: 정기예금 설정, 건강검진, 현지 의료보험 가입 등
승인을 받자마자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해야 하는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최소 부동산 구매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비자 등급에 따라 달랍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물류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우자, 부모, 시부모 및 만 34세 미만의 친자녀, 외자녀 또는 정식으로 입양한 자녀 (단, 34세 미만의 자녀는 말레이시아 내 미혼 및 미취업 상태이거나, 의료기관의 장애 인정받은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포함 허용합니다.)
(조부모, 손자녀, 조카 또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부양가족은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와 동일한 비자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신청자는 본인의 비자 승인 이후에 추가로 포함된 부양가족은 주신청자의 남은 비자 유효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부양자녀의 학업을 말레이시아 내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말레이시아 내 인정받은 고등교육기관에 학업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집니다.
그러나, 학업을 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주신청자의 비자 배서가 완료된 후에, 본인을 위한 학업허가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본인의 MM2H 비자를 취소하면, 모든 부양가족의 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취업받을 경우, 주신청자의 MM2H 상태를 방해하지 않아고 취업비자 (Employment Pa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의 MM2H 규정에서 말레이시아 국민과 결혼한 분들에게 도 MM2H 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이 최근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절차는 불가합니다. 미혼 커플은 MM2H를 별도의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애인을 동일한 MM2H 신청서에 포함하고 싶으면, 혼인증명서를 먼저 보유해고 있어야 합니다.
Platinum 비자 소지자만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MM2H 규정에 따라, 기존 MM2H 비자 소지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취업 허가가 없으며, 사업 및 투자 활동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규 규정은 최근에 승인된 MM2H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이전의 MM2H 규정만을 따라야 합니다.
아직은 허가 없습니다. 해당 3개 등급에서는 사업 시작에 대한 혜택이 없어나, MM2H Platinum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취업 및 사업 시작이 허용된 다른 비자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Employment Visa 를 신청하거나, 사업 시작 및 취업이 허용된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Premium Visa Programme, PVIP)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효한 여권 사본, 최근의 건강검진 보고서, 그리고 유효한 의료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서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수수료는 아래서 기재됩니다:
Platinum 패키지 : 5,000 말레이시아 링깃
Gold 패키지 : 3,000 말레이시아 링깃
Silver 패키지 및 특별경제구역 (SEZ) : 1,500 말레이시아 링깃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민국 수수료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절차를 완료한 후 예치했던 정기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고객님께서 MM2H 정기예금을 포함한 모든 유체자산을 상속인이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망 시, 상속인은 관련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말레이시아에 직접 방문하여 예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MM2H 프로그램에 따라, 주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가족 등 부양가족 중 한 명을 승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지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조건으로 승인받은 MM2H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 승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비자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 원천소득은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2036년까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2024년도 예산안에서 최근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현지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면세 대상입니다.
© 2022 MY PR PROGRAM SDN BHD (1477993-T). All Rights Reserved.
C4-3-6 to 13 A, Block C4, Level U3, Solaris Dutamas, No 1, Jalan Dutamas 1, 50480 Kuala Lu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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