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EP)는 말레이시아 내 조직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근로허가서입니다. 근로자의 EP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회사는 외국인고용서비스국(ESD) 또는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에 정을 등록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서비스국 (ESD – 비IT 산업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산업을 위한 표준 취업비자 신청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 (MDEC – IT/ 디지털 사업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기업을 위한 취업비자를 당단합니다.
해당 비자는 고용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부여되며,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재가 특정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전에 외국인고용서비스(ESD) 또는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
외국인이 취업비자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EP를 신청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5,000 말레이시아 링깃 이상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부양가족 비자 신청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합니다.
제1등급 (EP 1) | 제2등급 (EP 2) | 제3등급 (EP 3) | |
---|---|---|---|
최소 월급여 | 10,000 말레이시아 링깃 이상 | 5,000 말레이시아 링깃 이상 | 3,000 말레이시아 링깃 이상 - 4,999 말레이시아 링깃 까지 |
최대 계약 기간 | 5년 | 2년 | 1년 |
부양가족 비자 신청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외국인 가사도우미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갱신 | 가능 | 가능 | 최대 2회까지 갱신 가능 |
*ESD, MDEC 및 취업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방문비자(PVP)는 외국 전문인력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기술, 서비스 및 지식을 이전하거나 실무 연수를 받기 위해 발급되는 단기 근무비자입니다.
회사는 외국인고용서비스국(ESD)에 계정을 등록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외국 전문인력의 PVP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비자는 최대 12개월 유효하며 갱신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비자 소지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방문비자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 변경 시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PVP 소지자는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라부안 취업비자(Labuan Employment Pass)는 라부안에 기반을 둔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및 기업인을 위한, 2년 유효의 갱신 가능한 근로비자입니다.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은 연방 말레이시아 지역 (예: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 페낭, 조호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취업비자는 라부안 기업 내 최고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술 전문가 직책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한정하여 발급됩니다.
© 2022 MY PR PROGRAM SDN BHD (1477993-T). All Rights Reserved.
C4-3-6 to 13 A, Block C4, Level U3, Solaris Dutamas, No 1, Jalan Dutamas 1, 50480 Kuala Lumpur.
© 2022 MY PR PROGRAM SDN BHD (1477993-T).
All Rights Reserved.
C4-3-6 to 13 A, Block C4, Level U3,
Solaris Dutamas, No 1, Jalan Dutamas 1,
50480 Kuala Lump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