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말레이시아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필요와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외국인은 대부분의 주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단독 주택 형태의 토지형 부동산 (landed property)
  • 경매 부동산 (auction properties)
  • 농지 (agricultural land)
  • 100만 링깃 미만의 부동산
  • 말레이 보존 토지 (Malay reserve land)에 건축된 부동산 등

 

이러한 제한은 1965년 국토법전(National Land Code 1965)에 따라 규정된 부동산 취득 지침(Guidelines on the Acquisition of Propertie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일정 기간의 임대(leasehold)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가족 거주용 목적의 경우 두 명 이상의 공동 명의로의 소유도 허용됩니다. 또한, PVIP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이 없는 부동산은 어느 주에서든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인지세, 법무사 비용, 세금, 유지비 및 기타 소액 비용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리며,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